노년 건강 필수 혜택! 틀니 건강보험 총정리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화 사회죠! 나이가 들수록 수입은 줄고, 건강은 챙겨야하는데 말이죠!!
특히 우리치아가 약해지거나 빠지면 식사도 불편하고 말하기도 힘들어지는데 틀니나 임플란트는 비용이 부담돼서 망설이는 분들이 많아요. 건강보험을 잘 활용하면 훨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 대상, 신청 방법, 비용 부담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혜택 제대로 챙겨서 건강한 노년 보내세요!
목차
1. 어르신 틀니 건강보험 혜택 요약
2. 어르신 틀니 건강보험 급여신청 방법 및 절차
3. 어르신 틀니 건강보험 급여절차
4. 2025년 임플란트 틀니 가격 [2025.01.01 기준]
5. 유지관리 건강보험 적용
6. 임시틀니 보험급여 적용
7. 틀니 건강보험 적용 관련 질문답변
1. 어르신 틀니 건강보험 혜택 요약
1-1 지원 급여 내용
1. 적용 대상
- 완전틀니: 만 65세 이상,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 부분틀니: 만 65세 이상, 남아있는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
2. 틀니 종류
- 완전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금속 사용 시 급여 제외)
- 부분틀니: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부가장치 제외)
3. 권장 재료
- 레진, 다중층합레진치아, 코발트크롬 금속류
- 귀금속(금, 티타늄 등)이 포함된 틀니는 보험 적용 불가
4. 시행일
- 완전틀니: 2012년 7월 1일 (금속상 완전틀니는 2015년 7월 1일)
- 부분틀니: 2013년 7월 1일
5. 본인 부담률
- 총액의 30%
-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5%), 만성질환자(15%)
- 의료급여대상자: 1종(5%), 2종(15%)
6. 급여 적용 기간
- 7년 주기 (추가 보상 불가)
- 다만, 특정 조건(구강 상태 변화, 천재지변 등)에서는 7년 내 1회 추가 제작 가능
7. 무상 보상 기간
- 틀니 장착 후 3개월 동안 최대 6회 진찰료만 부담
총정리
: 만 65세 이상이면 완전틀니 또는 부분틀니를 건강보험 적용받아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7년마다 1회 지원 가능!
2. 어르신틀니 건강보험 급여신청 방법 및 절차
3. 어르신틀니 건강보험 급여절차
4. 2025년 임플란트 틀니 가격 [2025.01.01 기준]
- 임플란트: 재료대(고정체,지대주)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의원급, 병원급 수가가 다르니 꼭 확인해 주세요!
- 임플란트 30%부담기준 : 의원급기준 약 40만원 / 병원급기준 43만원
- 틀니 30% 부담기준 : 의원급기준 40만원~ 50만원 / 병원급 기준 약 2-3만원정도 플러스하면 됩니다.
(부분틀니의 경우는 크라운이 추가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금액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
(보통 크라운 경우 금액은 개당 40만원~50만원 추가된다.)
5. 유지관리 건강보험 적용
- 틀니 수명을 연장하고 유지관리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4-1 적용 대상 및 본인 부담률
- 만 65세 이상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또는 금속상 부분틀니 장착자
- 본인 부담률: 30% (차상위 및 의료급여 대상자는 차등 적용)
- 비급여로 틀니했어도 65세가 넘어서 유지관리 지원 받을 수 있다.
4-2 유지관리 급여 절차
- 대상자 확인 (만 65세 이상)
- 유지관리 급여 횟수 확인
- 급여 가능 여부 확인 후 시술 진행
6. 임시틀니 보험급여 적용
5-1 임시틀니 지원 내용
- 완전틀니 제작 전 식사나 외부 활동이 어려운 경우 임시틀니 제작 가능
- 본인 부담률: 30%
7. 틀니 건강보험 적용 관련 질의응답
Q1 틀니 교체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틀니는 7년마다 교체해야 해요. 7년은 틀니가 마지막으로 장착된 날이나 마지막 시술이 끝난 날부터 계산돼요. 만약 병원이 문을 닫아서 시술 완료일을 알 수 없으면, 시술 시작일을 기준으로 7년을 계산한답니다.
Q2 건강보험 적용 불가 틀니는 어떤게 있나요?
비급여 항목: 귀금속(금, 티타늄 등)이 포함된 틀니는 보험 적용 불가.
Q3 노인틀니 재등록 처리 방법
1. 폐업에 따른 재등록
-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 접수
- 요양기관 폐업 여부 확인 (통합급여정보시스템 조회)
- 틀니 대상자 관리 화면에서 신청내역 등록 후 저장
2. 구강 상태의 심각한 변화로 인한 재등록
-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 접수, 의사 소견서 제출
-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하여 새 틀니 제작이 필요하다는 소견 확인
Q4 노인틀니 재제작 신청 가능 여부
- 틀니 재제작 신청은 불가능하다.
- 단,화재·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노인틀니 재제작 신청은 2021년 8월 2일 고시 시행일 이후 발생한 자연재해부터 적용됨.
Q5~Q10 유지관리 관련 질의응답
Q5. 틀니유지관리행위 등록 당일 청구 가능 여부
- 등록 당일 청구는 불가능
- 치과시술(등록제)은 입력된 데이터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송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등록 다음 날 오후부터 청구 가능
Q6. 틀니 장착 후 사후 유지관리 무료 제공 및 보험적용 기간
-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까지 무상 유지관리 가능
- 무상 유지관리 시 진찰료만 부담
- 2012.10.1.부터 사후 유지관리 급여 인정됨
Q7. '12.7.1 이전 제작된 기존 완전틀니 또는 부분틀니 유지관리 급여 적용 여부
- 기존 완전틀니·부분틀니 유지관리 보험 적용 가능
- 65세 이전에 제작했거나 비급여로 제작한 틀니도 65세 도달 시 보험 적용 가능
- 추가 틀니 제작 대신 사후 관리로 기존 틀니 수명 연장 목적
Q8. 틀니 유지관리(11항목)도 공단에 등록해야 하나요?
- 틀니 유지관리 시술일은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 등록해야 함
- 연간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정해져 있어, 개인별 횟수 확인 후 등록 필요
- 사전 등록 절차 필수, 등록을 통해 초과 급여 방지 가능
Q9. 틀니 유지관리 등록 절차
- 요양기관은 수진자의 급여 대상 여부(65세 이상)를 확인 후 등록 및 시술 진행
- 등록 후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급여 항목별 횟수 확인 후 시술
- 시술 전 등록하지 않으면 급여 적용 불가
- 급여 횟수가 남아 있으면 건강보험 적용, 없으면 전액 본인 부담
Q10. 틀니 유지관리 급여 적용은 반드시 틀니를 제작한 요양기관에서만 가능한가요?
- 틀니 유지관리는 제작한 요양기관과 다르더라도 급여 적용 가능
- 건강보험 적용도 제작한 기관과 동일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음
- 환자가 이사한 경우 등에도 편리하게 유지관리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 단, 건강보험 틀니 무상 유지관리(3개월 내 6회)는 제작한 기관에서만 가능
조금이라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틀니 국가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편안한 식사와 일상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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