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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바뀌는 육아정책 총정리! 육아휴직급여 한부모지원금 근로시간지원금

고고고박사 2025. 2. 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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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 급여 육아지원3법 한부모지원 아기돌봄서비스 단축근무지원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고,

지급 방식이 변경되면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시 적용되는 급여 기준 상한금액이 올라 더욱 더 많은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강화까지!!!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2025년 육아 정책들,

과연 어떤 점이 달라지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2025년 바뀌는 육아정책 
2.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지급방식 변경, 단축된 급여지원금
3.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4.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확대

 

 2025년 바뀌는 육아정책

시행일: 2025년 2월 23일

 

  항목 바뀌는 내용
1 육아휴직
  •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인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가능
  • 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

    ** 육아휴직 지원 금액 변경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 가능 **
2 배우자 출산휴가
  • 기존 10일 → 20일로 확대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급여 지원 기간도 5일 → 20일 확대
  • 출산 후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했던 기준을 120일 이내로 확대
  •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3 난임치료휴가
  • 현행 3일 → 6일로 확대
  • 기존 유급 1일 → 유급 2일로 확대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유급기간 2일에 대한 정부 급여 지원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만 8세(초2) → 만 12세(초6)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기간 1년 → 2년으로 확대
  • 기존 최대 2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3번까지 가능
5 출산전후휴가
  • 미숙아·장애아 출산한 여성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현행 90일(100일) → 100일(110일) 확대
6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중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요건 완화
  • 특히 조기 진통·유산 경험이 있는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면 임신 기간 내내 단축 근무 가능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인상 및 단축급여 지원금

  목록 요약 내용  상세내용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지급방식 변경
육아휴직 급여 인상
  • (현행)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원)
  • (개편)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
육아휴직 급여 지급방식 변경
  • (현행) 육아휴직 중 75% 지급,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사후 지급
  • (개편) 육아휴직 중 100% 전액 지급
2 자녀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특례 제도
첫 달 상한액이 상한액 200 → 250만원으로 인상, 2~6개월은 현행과 동일 (250, 300, 350, 400, 450만원)
3 한부모 근로자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상한
  • (현행) 1~3개월 상한액 250만원, 이후 150만원
  • (개편) 1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된 급여 지원제도


- 매주 10시간을 상한액 200만원   220만원으로 상향지원하고
- 그 주에 20시간 단축급여가 발생됐다면
   10시간은 급여 100프로기준 상한액 기준 220만원 (기존 200만원   220만원으로 변경)
    나머지 10시간은 급여의 80프로 기준 상한액을 150만원으로 지원 (현행과 동일)

아래에 예시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5 참고 (ex) 2025년 바뀐 상한액은 220이므로  220만원 이상 급여 받으시는 분들은 아래와 동일합니다.

주 10시간 단축시 220 * 10/40 = 550,000원
주 20시간 단축시 10시간은 상한액 220만원 적용이 되고, 나머지 10시간은  기본급의 80프로가 150만원 넘기에 상한액 150만원으로 계산 하면 됩니다. 즉,  10시간에 대한 금액은 55만원, 10시간 제외한 나머지시간은  150 * 10/40 =375,000원
 550,000원 + 375,000원 = 925,0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합니다.

 

  항목 상세내용
1 정부 지원 가구       (2024년) 11만 가구 → (2025년) 12만 가구 
2 정부 지원 대상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3 정부 지원 비율 상향 조정 기존 80% → 90% (2025년)
4 정부 지원 비율 상향 적용 지역 기준 중위소득 → 120~150%
취학아동 (6세~12세)가구 등  → 5~10%
5 영아돌봄 수당 
( 영아 :36개월 이하) 
업무강도가 높은 영아돌보미에게 추가 지원
신설 (2025년) 시간당 1,500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확대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항목 상세내용
1 한부모가정 지원 강화
  •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지급
  •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월 37만 원 지급 (중위소득 65% 이하)
  • 초·중·고등학생 자녀: 학용품비 지원 확대 (1인당 연 9만 원 지급)
2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기존: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 변경: 1,000만 원 미만

 

 

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돕는 

2025년 최신 개정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진정한 애국자이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정책이 더 풍성해지길 바라며,

궁금한 사항 댓글로 달아주시고, 서로 공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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