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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고,
지급 방식이 변경되면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시 적용되는 급여 기준 상한금액이 올라 더욱 더 많은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강화까지!!!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2025년 육아 정책들,
과연 어떤 점이 달라지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2025년 바뀌는 육아정책
2.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지급방식 변경, 단축된 급여지원금
3.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4.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확대
2025년 바뀌는 육아정책
시행일: 2025년 2월 23일
항목 | 바뀌는 내용 | |
1 | 육아휴직 |
|
2 | 배우자 출산휴가 |
|
3 | 난임치료휴가 |
|
4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5 | 출산전후휴가 |
|
6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인상 및 단축급여 지원금
목록 | 요약 내용 | 상세내용 | |
1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지급방식 변경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
육아휴직 급여 지급방식 변경 |
|
||
2 | 자녀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특례 제도 |
첫 달 상한액이 상한액 200 → 250만원으로 인상, 2~6개월은 현행과 동일 (250, 300, 350, 400, 450만원) |
3 | 한부모 근로자 |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상한 |
|
4 |
육아기 근로시간
|
- 매주 10시간을 상한액 200만원 → 220만원으로 상향지원하고 - 그 주에 20시간 단축급여가 발생됐다면 10시간은 급여 100프로기준 상한액 기준 220만원 (기존 200만원 → 220만원으로 변경) 나머지 10시간은 급여의 80프로 기준 상한액을 150만원으로 지원 (현행과 동일) 아래에 예시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
|
5 | 참고 (ex) 2025년 바뀐 상한액은 220이므로 220만원 이상 급여 받으시는 분들은 아래와 동일합니다. 주 10시간 단축시 220 * 10/40 = 550,000원 주 20시간 단축시 10시간은 상한액 220만원 적용이 되고, 나머지 10시간은 기본급의 80프로가 150만원 넘기에 상한액 150만원으로 계산 하면 됩니다. 즉, 10시간에 대한 금액은 55만원, 10시간 제외한 나머지시간은 150 * 10/40 =375,000원 총 550,000원 + 375,000원 = 925,0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합니다.
항목 | 상세내용 | |
1 | 정부 지원 가구 | (2024년) 11만 가구 → (2025년) 12만 가구 |
2 | 정부 지원 대상 |
|
3 | 정부 지원 비율 상향 조정 | 기존 80% → 90% (2025년) |
4 | 정부 지원 비율 상향 적용 지역 | 기준 중위소득 → 120~150% 취학아동 (6세~12세)가구 등 → 5~10% |
5 | 영아돌봄 수당 ( 영아 :36개월 이하) |
업무강도가 높은 영아돌보미에게 추가 지원 신설 (2025년) 시간당 1,500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확대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항목 | 상세내용 | |
1 | 한부모가정 지원 강화 |
|
2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
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돕는
2025년 최신 개정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진정한 애국자이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정책이 더 풍성해지길 바라며,
궁금한 사항 댓글로 달아주시고, 서로 공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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